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아마 실제적인 영업에 대한 얘기를 속시원히 적은 글은 없으리라 본다. 소스코드 제공의무에 대해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, 계약 체결 경위,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 등에 따라 소스코드의 제공의무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.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언제 어디서 마주치든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https://emiliano82ap9.review-blogger.com/49007018/facts-about-소프트웨어-외주-개발-업체-reveal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