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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표를 구매할 수 없거나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까지 별 일은 없었다. 한편,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.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. ⑨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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